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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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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가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 1인 평균 세액공제 금액은 445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15배를 넘어서는 가운데, 초고소득층이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각종 의료서비스 비용까지 세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세통계포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은 339만4846명으로 공제 금액은 총 1조397억원에 달했다. 1인 평균 공제금액은 31만6000원이었다.

소득이 클수록 세액공제액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초과~3000만원 미만 구간이 75만4318명으로 가장 많은 소득 구간이었다. 4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이 평균에 가장 가까운 29만5000원였다. 28만7689명이 평균 29만6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1인 평균 세액공제액은 소득이 증가할 수록 점차 증가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평균 53만6000원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61만1000원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81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08만1000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63만2000원 ▲10억원 초과는 444만7000원에 달했다.

10억원 초과 초고소득자들이 전체 평균 대비 15배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는 셈이다.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 10억 초과 고소득자 평균 89만9000원으로 평균 35만2000원 대비 2.5배에 그치는 것과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한도를 100만원으로 두고 있는 교육비와 달리, 의료비는 본인에 한해 한도없이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700만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를 초초해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문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꼼수가 만연하는데 있다. 1인실 등 필수적인이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현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소비여력이 되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더 비싼 입원실을 사용하거나 식사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추가로 받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실손보험을 받아 차감된 의료비도 아직까지 국세청 시스템에서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형이나 피부관리 등 미용을 목적으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1대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12%로 낮추는 법안 등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김동현 세무사는 "국세청이 각종 보험사들의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인별집계를 하면 정확하겠지만,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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