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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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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꼬마빌딩 외에도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이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시가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추진한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의 민간 참여를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을 정비하는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통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누계 세수실적은 22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3000억원 감소했다. 진도비는 63.6%로 전년보다 6.8%포인트(p) 감소했다. 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7조1000억원)에도 지난해 기업실적 감소로 법인세(-16조8000억) 등이 부진한 영향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수 감소 상황에 대응해 경기여건과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불복 대응 강화 등 연말까지 다각적인 세수 조달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건수를 예년 수준 유지하되 탈세 대응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세무조사는 적시에 엄정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근저당자료, 산업재산권·특허권자료, 해외 재산자료 등 과세자료를 연계 분석해 체납자의 지능적 재산 은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강도 높은 현장추적 조사와 체납처분 면탈범은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체납처분에 불복해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변호사 선임을 확대하고, 승소할 경우 합당한 보상과 함께 송무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티메프'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검증 부담완화 등을 지원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필요 기업(3년간 미신청) 발굴 등 각종 컨설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품질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 등 해외 당국과 네트워크 강화, 적극적인 이중과세 해소 등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시가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추진한다. 기존 대상인 꼬마빌딩 외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도 대상에 포함한다.

세무플랫폼 성장에 따른 경정청구 등 업무량 급증에 대응해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적기에 정확하게 처리한다.

윤석열 대통령 단골집을 계기로 불거진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의 민간 참여를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우대혜택을 정비하는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

국세청은 지능형 홈택스 등 납세 서비스 혁신에 이어 탈세 분석·적발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포렌식 기반 확충으로 과학적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능형 홈택스 구축을 통해 유형별·시기별로 차별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국세상담을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세무서 문의 전화에도 시범 도입해 야간 휴일에도 24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한다.

한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대응을 위해 일선 현장 경비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하고, 직원 피해 회복도 지원한다. 압정형 조직구조 해소를 위해 조직·인력 확대와 직급상향을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누적된 승진적체를 해소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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