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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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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국세청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공개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재판이 끝난 이후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업체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환치기 의혹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점이 있다면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행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시행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 稅탈루·문다혜씨 환치기 등 "들여다 볼 것"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 전 대통령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금은 과세를 해도 지켜낼 수 없다"며 "3심에서 확정돼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과세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민수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지금 저희가 다 살펴보고 분석해 보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환치기를 통한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절차는 있다"며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금융기관 혼란 대비…창업중기 세제지원 사업자 등록지침 제어"
강 청장은 금투세에 대해 "현재로서는 (시행이) 사실은 쉽지는 않다"며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 쪽과 원천징수라든지 기타의 세칙이 조금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로 인한 금융기관의 혼란과 관련해서는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창업중소기업 세제 지원이 조세회피처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여력이 안 되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정비하고 시작할 때부터 사업자등록지침에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중소기업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을 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반 중소기업은 첫 과세연도 이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100% 감면해 주는데 전문적으로 가짜 사무실을 꾸며주고 관련 비용과 월세 등을 받는 업자들이 나타나면서 혈세의 상당 부분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청장은 국세청 직원의 비위 방지와 관련 "본청에서도 자체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지방청이 엮여있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차 감찰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취임 이후 교차 감찰을 시행 중"이라며 "상당 기간 피로감이 생긴다고 해도 (비위를) 도려내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체 감정평가 수수료 빼주면 도움될 것…내년 예산 91억 반영"
강 청장은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고 일정 부분 비용 제해 주자는 주장과 관련해 "납세자가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부분을 평가 수수료에서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빼주면 (세무행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시가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에는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에 기존의 꼬마빌딩 외에도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 확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는 올해(45억원)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91억원이 반영됐다.
강 청장은 감정평가 의무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누가 의뢰하는 주체냐에 따라 사실 감정평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며 "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꼭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납세의 입장에서 자발적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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