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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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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9일부터 12월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법 시행령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일각에서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농식품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의 경우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했다.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뿐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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