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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앞으로 부담금을 신설할 때는 10년 주기로 재평가를 해야 한다.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담금 관리체계와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1일부터 시행 중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7월말 국회 제출한 바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별도 추진 중이다.

이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수준의 적절성, 신설 시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했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쳐 행정쟁송 이전에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감안해 부담금의 정의를 보완하고, 중가산금 요율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인하(일 0.025→0.022%)할 계획이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지난 7월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되는 부담금을 상시·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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