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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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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나왔다.

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일건설이 사전청약을 취소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일건설은 해당 부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 지원으로 지은 후 10년 후 분양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제일건설은 내년 하반기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등에 요청해볼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차인 지위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미지수라 리츠 설립 후 관련 요청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례는 총 7건이다. 해당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시행사가 분양할 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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