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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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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500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11월 종목별 발행한도는 판매현황과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1300억원, 20년물은 2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10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3.050%, 20년물 3.02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45%를 적용할 예정이다.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는 10년물 3.400%, 20년물 3.475%이다.

청약 기간은 11월13일~15일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30분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한편 11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기준)은 10년물의 경우 약 40%(연평균 수익률 4.0%)이며, 20년물은 약 98%(연평균 수익률 4.9%)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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