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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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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한다.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 2000만원 초과 시에는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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