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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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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수수료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오는 7일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또다시 결렬되면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초 상생협의체가 쿠팡이츠 측에 무료배달 중지 방안을 제안했던 만큼, 공익위원 중재안이 제시돼도 소비자가 배달료를 지급하지 않는 '무료배달'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오갔으나 배달플랫폼 측이 상생안 검토를 위한 추가 시간을 요청하면서 오는 7일 1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11차 회의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논의한 뒤 상생협의체 회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배달료를 지급하지 않는 '무료배달'이 중지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당초 배달앱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소비자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배달비용이 4000원이면, 소비자가 약 2000원 가까이 절반 가량 부담하는 식이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주 9.8%의 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인 5%로 낮추고, 배달기사비를 받겠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배달비 수준을 특정하지 않고, 배달기사비를 배달 대행업체와 외식업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해 논의하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체는 외식업주들의 배달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쿠팡이츠에 배달비 상당 부분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무료배달을 획일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다행히 상생협의체 차원에서 무료배달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배달 라이더 관련 직접적인 상생 제안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을 중지하라는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의 개입은 없다고 확인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가격 인상 등 간접적인 영향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플랫폼이 부담하던 배달비용을 입점업체가 부담하게 될 경우, 입점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오는 7일 열릴 11차 회의에서 진행될 논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도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11차 회의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11차에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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