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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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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하종민 기자 = 검찰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6일 오전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국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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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2015년 11월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시공 공사를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9년 5월 순자야 전 인도네시아 찌레본 군수에 매관매직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판결문엔 "현대건설이 6차례에 걸쳐 군수의 관자 등지에서 현금 5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 검찰은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왔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도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종합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달 10일에도 토목설계·감리 기업 A사와 A사 상무 이모(60)씨, A사 부장 양모(42)씨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C사와 해당 회사 대표이사 김모(65)씨, 부사장 김모(57)씨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배임증재,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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