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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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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야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굉장히 환영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금투세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은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도입됐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고 시행될 경우 투자자와 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폐지 또는 연기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야당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 또는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을 어떻게 고칠 지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며 "상법 부문에 대해선 여러 법학자들간 논란과 우려가 있어서 자본시장법령 등을 통해 소액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신설하되 특정 사안에 대해선 이사회 사전 승인, 배상 책임 범위 등을 설정해 일반주주가 이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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