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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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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가격남용 행위와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한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이든 쿠팡이츠든 우리 법상 가격남용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공정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혜대우도 공정거래법 상 큰 틀에서는 위법인 유형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최혜대우의 요건 및 범위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출할 예정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최종 상생안에 대해서는 "양사에서 전향적으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배달플랫폼 관련 제도 개선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일반론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터치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전통적인 산업과 플랫폼 산업은 다르기 떄문에 가격 남용 부분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가격 남용 부분이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주요 은행들의 담합 의혹이나 이동통신사 보조금 답합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모든 조사에 대해 관련될 수 있는 부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 조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행정지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데 이를 관련 부처와 협의하라고 하면 정보가 다 새어버린다"며 "LTV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동통신사 담합의 경우 행정지도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과기부와 방통위와 협의를 많이 했고 이를 반영해 심사고보서도 작성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데 따라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경쟁정책 방향 등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외국 기업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관련 진행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합리적으로 대응해나가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AI 관련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 이슈와 어느 부분이 연결돼 있는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정책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할 계획"이라며 "특정 법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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