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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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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 근절을 위해 대·중소기업과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카르텔 제도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1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카르텔 업무 설명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사로, 공정위가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심결례·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제재 사례뿐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강의한다.

이를 통해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업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이 모이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카르텔 법령이나 제도뿐 아니라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EU·중국 등 해외에 파견된 주재관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도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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