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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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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

1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정처에 의뢰해 회신받은 '수입안정보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관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안정보험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2078억1700만원이 편성됐다.

또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수입안정보험 사업에 총 3조 381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 38 조제 1항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예타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안정보험 사업이 기존 농업재해보험의 하위 내역사업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예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농식품부의 해석이 예타 제도의 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예정처는 "국가재정법상 예타 대상 사업의 기준에 별도의 사업 단위나 체계 제한이 없다"며 "훈령으로 세부사업 또는 독립적인 하위 내역사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예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 "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차이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예타를 회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수입안정보험은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재해만을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명백히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임미애 의원은 "수입안정보험 사업이 충분한 준비나 검토 없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예타 등 법적 절차를 생략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본 사업의 타당성을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타를 포함한 법적 절차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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