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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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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국민인식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에 따르면 균형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시기, 고물가 시기에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은 국민 부담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합리화방안 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현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 수용 보상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실제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다며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한편, 지난 3월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현실화 계획 폐지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기존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시장 변동률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선행조건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결국 내년에도 과거처럼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지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도 기존 계획에 의하면 내년에 78.4%까지 올라야 하는 공동주택 시세 반영률을 69.0%에 맞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표준주택(66.8%→53.6%)과 표준지(80.8%→65.5%) 변영률도 각각 낮췄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된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국제기준 등을 활용해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점진적인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총 3단계에 걸친 균형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국제협회 기준등에 따라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시·군·구 단위로 평가하고, 미달하는 곳을 심층 검토지역으로 선정한 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유형별 목표 시세반영률에 도달할 때까지 균형성 개선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외부 전문가가 재산정 보고서를 최종 검수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집값 등락이 클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변동 폭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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