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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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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에 117년 만에 11월 역대 최대 폭설이 이어지면서 53중 추돌사고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8일은 물론 일부 지역은 29일까지 강설이 예보된 만큼 폭설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눈길 운전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폭설 상황에는 불가피하게 자가 운전을 할 경우 최고속도 20~50% 감속운행하고 평소보다 2배 이상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눈길에서 급제동이나 급핸들조작 등 급격한 차량 조작은 금지되며 앞 차의 바퀴자국을 천천히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 차량이 미끄러질 때 반대쪽으로 핸들을 틀면 차량회전(스핀)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쪽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정체되는 경우 히터사용을 줄여 졸음운전을 막아야 한다.

제설차량 주변을 운전할 때에는 최소 60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천천히 감속 운전해야 한다. 제설차량이 눈을 밀어낼 때 눈보라가 발생할 수 있고 제설제가 차량 앞 유리에 튀면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교량 위와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비탈면, 해안도로 등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곳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이 상습적으로 발생해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해당 구간을 지날 때에는 안전거리 유지와 감속 운전이 중요하다.

겨울철에는 차량에 쌓인 눈이나 성에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와 스노우체인 등 차량용 월동장구를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통안전공단은 전날 '대설 피해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적설량이 많은 수도권, 강원지역에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등을 활용해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폭설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눈길 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운전할 경우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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