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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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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2일(현지시각)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내 관련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업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HBM 및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된다. 미국 외의 제3국에서 생산된 HBM 및 반도체장비라도 특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미국산 제품으로 간주돼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미국의 안보우려국 또는 우려거래자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해진다.

산업부는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반도체장비의 경우 통제 대상이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첨단 수준 반도체장비'로 설정돼 있어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은 소수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나, 한미동맹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국간 긴밀히 협의해온 바 있다.

산업부는 우리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가며 의견을 수렴했으며,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이번 조치의 영향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양국 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기업의 수출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4일 반도체장비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이번 미국 조치의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향후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설명회 개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더욱이 조속한 시일 내 미국 정부와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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