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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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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제강·만호제강·DSR제강에 과징금 총 13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만호제강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개사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3년 동안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입찰 34건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와이어로프는 금속이나 강철, 합금으로 제작하는 케이블 또는 줄로 강도가 높고 유연해 조선업·건설업·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민간 회사 6곳이 발주한 입찰 21건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 받기로 합의했다.

또 고려제강과 만호제강은 석탄공사가 발주한 입찰 13건에서 홀수해는 만호제강이, 짝수해는 고려제강이 번갈아가면서 낙찰 받기로 했다.

3개사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했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혹은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애 합의를 실행했다.

이를 통해 3개사는 입찰 34건 모두에서 합의한대로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통해 낙찰예정자나 낙찰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려제강에는 과징금 5억2000만원, 만호제강에는 과징금 5억1900만원, DSR제강에는 과징금 3억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만호제강의 경우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오던 입찰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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