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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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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9일 "현 시점에서 담보인정비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HUG는 이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HUG 관계자는 "지난 국감 당시 의원실에서 전세보증 대위변제로 인한 HUG의 적자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요청해 왔고, 이에 중장기적인 대책으로서 해당 안건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현 시점에서는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명백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자료 배포 경위를 밝혔다.

앞서 HUG는 지난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1순위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인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90%) 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이른바 '126% 룰'이라고 불리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HUG가 보증사고 비율을 낮추기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90%에서 80%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임대인 단체 등에서는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의 112%(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80%)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서는 HUG 보증 가입요건이 112%로 줄어들 경우 지난해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동일 조건 갱신 시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HUG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고액 월세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초고가 반전세 및 월세 등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9월부터 제도를 변경한 바 있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HUG 역시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조치는 신규 신청 건부터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돌릴 때 얼마가 되는지 가늠하는 수치로, 기존 전세보증금에 더해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합쳐 보증 조건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HUG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전세금 가입가액'만 검토했다. 각각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전세보증금에 '(월세x12개월)÷전월세 전환율'을 합산한 총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라는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예컨대 수도권 소재 전세보증금 2억원, 월세 3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2억원만 고려해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지만, 전월세전환율 6%를 적용할 경우 총 보증금이 8억원에 달해 수도권 기준 7억원이라는 조건을 초과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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