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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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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 주택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폭은 3개월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1% 상승했으며, 수도권과 서울의 상승폭도 축소됐다.

특히 서울의 집값은 선호 단지 위주로 국지적인 상승이 있었으나,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상승폭은 둔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0.22%→0.11%) 및 서울(0.33%→0.20%)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0.20%) 집값은 선호 단지 위주로 국지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등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성동구(0.39%)는 왕십리·응봉동 위주로, 용산구(0.34%)는 이촌·한남동 주요단지 위주로, 마포구(0.31%)는 공덕·아현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중구(0.29%)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광진구(0.17%)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에서는 강남구(0.55%)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35%)는 반포·서초동 주요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9%)는 당산·양평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양천구(0.21%)는 목동 위주로, 송파구(0.19%)는 잠실·방이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0.11%) 중 경기(0.08%) 지역에서는 과천·안양시·부천시 원미구 위주로 집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으나, 인천(-0.06%)은 중·미추홀·남동구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6%→-0.09%) 집값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0.15%→-0.15%), 8개도(0.00%→-0.04%), 세종(-0.20%→-0.28%)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는 0.14% 상승했다. 각각 단독주택은 0.01%, 연립주택은 0.02%씩 올랐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는 0.26% 상승하며 서울 전체 주택 평균을 상회했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0.20%, 0.14%씩 상승했다.

수도권 주택 중 아파트는 0.13% 상승했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0.17%, 0.06%씩 올랐다. 지방의 경우 아파트(-0.12%)와 연립주택(-0.14%)는 가격이 하락했고, 단독주택(0.05%)만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내 역세권, 학군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는 관측되나, 전반적인 시장 관망추이가 지속되고 있다"며 "매매는 서울·수도권은 시장상황 혼조세 속에 전반적인 매수 관망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은 미분양 등 공급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등 전체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종합 전세시장의 경우 지난달 전국에서 0.09%를 기록, 전월 대비(0.16%)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33%→0.19%) 및 서울(0.30%→0.15%)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0.01%→0.01%)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또 월세가격의 경우 전국에서 0.12% 상승해 전월 대비(0.13%)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24%→0.21%) 및 서울(0.22%→0.18%)은 상승폭 축소, 지방(0.03%→0.03%)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신축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의 상승은 이어지나,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자금조달 부담으로 신규 계약 대비 계약갱신의 선호도 증가하는 등 전세와 월세 모두 상승폭이 축소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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