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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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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내년 5월부터 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이격거리가 완화된다.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18일 서울에 소재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최초의 도심형 수소충전소로 지난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박 정책관은 이날 충전소·모빌리티 업계와 만나 지난 11월14일 개정된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올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했다.

내년 5월부터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수소차 외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소 충전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시행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게차·드론용 연료전지 내진동 성능평가 기준완화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완화 등 7건의 과제를 개선하고, 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증 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신규 수소차량 모델 출시 등 수소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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