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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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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차민 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플랫폼 관련 경쟁질서 위반 규율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으로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에 적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6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는 조사부터 제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사이에 경쟁이 저해되고 독과점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제재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경쟁가맹택시기사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거절 시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했고, 콜 몰아주기 관련 제재도 한 바 있다"며 "구글 관련 앱마켓에서 원스토어와 경쟁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대해 제재한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누구나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소수의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규율 대상이며,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핵심적 대표적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려고 한다"며 "과징금은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인데 2%포인트 상향해 8%까지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분야에 대해 규율한다"며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입증책임 전환된다. 해당 행위를 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효율성 목표로 그런 행위 했다던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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