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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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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을 집중 검토해 19개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를 추진한다.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위반 대비 처벌이 과도한 경우 형량을 조정·폐지한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4차 경제형벌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규정은 약 5886개로, 범죄·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 저하 등으로 사회적 부담이 지속돼왔다"며 "부처 경제형벌 개선을 위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현장 체감도 높은 4차 신규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의견수렴, 연구용역, 대검 데이터베이스(DB) 활용, 부처별 자체발굴 등을 통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발굴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와 같이, 행정제재로도 의무이행 효과 달성이 가능한 경우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은 폐지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현행 벌금 500만원에서 과태료 500만원으로 개정(대기환경보전법)되고 동물원의 보유동물 개체수 기록 등을 20년간 보존하지 않을 경우 부과됐던 벌금 500만원은 과태료 500만원으로 변경(동물원수족관법)된다.

최종적으로는 형벌이 필요하지만 행정제재로 일차적으로 개선 가능한 경우 형벌 부과 전 시정명령 등을 우선 부과한다.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 승인 없이 출입한 경우 현행 벌금 1000만원에서 과태료 1000만원으로 개정(남극활동법)하고 추가 위반시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과 달리 표시하면 부과됐던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형벌(전통주산업법)과 열거된 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을 수탁하면 부과되던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0만원(자본시장법) 모두 각각 시정명령으로 전환된다. 역시 추가 위반시 형벌을 부과한다.

또한 위반행위 대비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불합리한 형량을 조정·폐지해 합리화한다.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염전개발 등을 한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돼 왔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을 삭제한다.

아울러 현행 산림교육법은 양벌규정을 두되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법인·사업주를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감독의무 등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선의의 사업주·법인은 형사책임 면책으로 전환한다.

향후 법제처 일괄입법으로 개선과제 입법을 추진하고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통한 이행점검 및 입법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중심 역동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민생경제에 부담을 주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에 대한 점검·개선이 필요하다"며 "필요시 당정입법지원협의회를 통해 입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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