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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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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농업 4법에 대한 우려점과 정부 대안을 감안해 헌법 53조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대안을 추가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며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등으로 인해 쌀 값 하락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농안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해 지난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으며 농안법 개정안의 효과를 내기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자조금단체의 기능·권한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 상품으로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재해보험법 개정안 취지를 감안해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 농업수입안정보험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국가재해지원 내용과 상충되고 타 분야와의 형평성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약화 등이 우려된다"며 대신 재해 복구지원 단가 평균 23% 인상,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및 지원항목 세분화·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국가의 미래,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을 위해 농업 4법이 바람직하다면 정부가 먼저 발벗고 개정에 나서겠지만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 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며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이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농업인 소득 향상 및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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