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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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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역대 최다인 507만 가구에 역시 최대 규모인 5조600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6000억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 가구에 최대 금액이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9∼11월)분 포함시 518만 가구, 5조700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400만 가구다. 금액은 총 41조4000억원에 달한다.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2014년귀속)에 107만 가구가 수급했으나 지난해(2022년귀속)에는 52만 가구로 51.4%포인트(p) 감소했다.
다만 올해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 만에 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28.7%)와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50대는 12~15%로 고르게 분포했다.
특히 수급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현황을 보면 30~50대가 전체 가구의 94%를 차지했다.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28.5%), 40대(47.6%), 50대(17.9%) 등이었으며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각각 3.5%, 2.5%에 그쳤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에 지급했다.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조4000억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22.5%p)가구, 5000억원(26.3%p↑)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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