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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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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7년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출퇴근 또는 심야에 최고 50%의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1일 이후 고속도로 진입 차량은 할인율이 10%포인트(p) 줄어든 40% 할인을 받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가능하며,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내년에도 전기·수소차 할인 외에 다른 할인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출퇴근 할인 또는 화물차 심야할인을 활용하면 더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3축 이상은 심야할인만 가능하다.

오전 5~9시, 오후 6~10시 출퇴근 할인은 20% 또는 50% 할인이 가능하다. 하이패스에 할인코드가 등록돼 있다면 해당 시간대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오후 9시~오전 6시 사이 30% 또는 50% 심야할인을 받으려면 오는 28일부터 영업소에 방문해 신청한 뒤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장애인·유공자 등 인적할인을 받는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할인대상자가 탑승하지 않아 인적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문인식 감면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적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차로 출구를 이용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할인은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할인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용 방법을 확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도로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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