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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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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받게 될 경우 이를 감경받기 위해 공정위 제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법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과징금 20%를 감경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단계를 분리해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우선 감경한다.
나머지 10%는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과 정액과징금 산정 원칙도 명확히 했다.
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기존에는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행위 전후 실적 ▲해당 기간 총 매출액 및 관련 상품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정액과징금이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 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라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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