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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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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인 1조8659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달 말 설 명절연휴를 앞두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 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8659억원이다. 이미 전년(2023년) 체불액인 1조7845억원을 넘어선 수치로, 12월 통계까지 합하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를 개설해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했다.
우선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정보를 비롯해 임금체불 관련 사실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하면 된다. 익명 제보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간소화된 형태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금체불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된다.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추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들에게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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