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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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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선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작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나이·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혼인 신고를 한다면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각각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 중 한 명이 2024년 이후 혼인신고 후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두 명 모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출생일 2년 이내에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전액 비과세됩니다.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녀당 최대 2회입니다. 다만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회사에서 신청하면 되는 항목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추가로 등록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5만원씩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30만원에서 35만원, 3명은 60만원에서 65만원, 4명은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혜택이 증가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전년과 동일한 15만원이 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 중 기본공제를 등록한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니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상향됐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생아 포함 만 6세 이하, 즉 2018년생부터 2024년생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자녀수와 무관하게 맞벌이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출산·육아와 관련해 의료비 세액공제 변화 내용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의 경우 700만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 700만원을 초과해도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도 공제한도를 없앱니다.
앞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공제한도 없이 지출액의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가 가능토록 했는데요. 이같은 혜택과 더해 자녀와 관련한 세액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세액공제에 대한 총급여 기준(7000만원)도 폐지했습니다. 출산을 했다면 총급여 액수와 무관하게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지출액의 15%,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작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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