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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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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해외이전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등신망(騰訊網)과 닛케이 신문이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信息)판공실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반출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個人信息出境個人信息保護認證辦法)을 공표했다.

법안은 외자기업이 중국 당국의 정보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명한데 대응해 마련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판공실은 20조로 이뤄진 법안에 관해 기업 등에서 의견을 청취하고서 조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법안은 연간 10만~100만명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은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문 등 생체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취급 사업자는 1만명 미만이라도 인증 대상으로 했다.

금융과 교통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해외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인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국외 반출의 목적과 합법성 외에 정보 이전선의 정보보호 수준이 중국 정부 규정에 부응하는지도 심사한다.

또한 인증기관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당국에 즉각 보고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등에 대한 데이터 유출을 경계해 개인정보에 관련한 법제도를 연달아 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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