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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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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산지관리정책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은 7일부터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최대 20%까지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산림청은 개정 시행령을 통해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은 산지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다만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키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토록 시행령을 추가 개정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키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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