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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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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게임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크래프톤·넥슨코리아·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대해서는 과징금 6800만원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 행위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또 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크래프톤에는 과징금 3600만원을, 넥슨코리아에는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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