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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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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전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주택청약 저축 등 어떤 형태로든 주거비를 지출합니다. 주거 관련한 항목들은 세금 혜택이 큰 만큼 소득이나 주택유무 등 다양한 조건을 복합적으로 살피는 경우가 많아 바뀐 제도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 8000만원으로 완화

우선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당초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8000만원(총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됐습니다. 대상 주택 기준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공제한도는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합법 시행령 제95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상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숙사의 경우에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를 지출했지만 급여액수를 초과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무주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하니 꼭 챙기도록 합시다.


◆6억 이하 주택 대출 이자 상환액 전액 세액공제

1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상환기간이 15년이 넘는 장기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엔 매년 납입하는 이자 전액을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세법 상으로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세대주는 무주택자여야하며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한 세대단위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일 경우엔 적용 배제된다. 주택의 경우 최초 취득 또는 최초 공시 당시 기준시가 5억원 미만인 경우 연간 18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됐으나 2024년 1월1일 이후 최초 취득 또는 최초 공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상환방식에 따라 15년 이상 고정·비거치의 경우의 공제금액은 2000만원이며, 고정 또는 비거치인 경우는 1800만원, 기타는 8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0년 이상 고정 또는 비거치 상황 시에는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태청약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공제율은 40%로 동일합니다.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 상태이며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의 주택청약납입금액만이 세대주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이 있거나 주택을 보유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 무주택 상태여도 주택청약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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