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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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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도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중소 건설업체의 줄도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 건설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과 미분양 대책,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수요 진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2019년 11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졸업한 지 5년 2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는 전날 2시30분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세워진 신동아건설은 '여의도 63빌딩'의 시공사로 이름을 날렸다. 1989년 신동아그룹에서 분리된 후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로 주택사업을 이어왔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부터 이어져 온 건설경기 침체를 이겨내지 못했다. 분양 사업장인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와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 등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됐다. 결국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23년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중견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문을 닫는 건설사들이 속출할 것이란 얘기가 많았다"며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줄도산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중견 건설사들의 사업장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분양이 됐더라도 입주율이 떨어지다보니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업체도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30곳으로, 2022년과 비교해 9곳이 늘었다. 부도 건설업체는 2021년 12곳에서 2024년 30곳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 건설업계 관계자는 "2022년 말부터 시장이 안 좋아져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밖의 업체들은 사업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체력을 길러왔고, 미분양 주택도 과거 위기 때보다 적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건설업계는 건설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결국 수요 진작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 관계자는 "대구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을 때도 업계에서 가장 많이 요청한 것이 수요를 진작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수요가 늘어야 사업성이 개선돼 PF 사업도 재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견 주택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새해를 맞아 수요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원주 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출 총량제 폐지 ▲주거지원 계층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세제 감면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을 요청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 적체가 심각한 지방 주택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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