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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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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도급·가맹 분야 권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4개 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고물가·고환율 등에 따라 커진 자금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또 유통 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을 위해 제3의 보증회사를 통한 지급보증과 하도급을 의뢰한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과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인 소매업에서도 대금정산 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해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 창업 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도입한다.

현재는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운영중인데 등록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돼 최신 정보를 적기에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는 공정위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가 정보를 신속히 공시하고, 추후 사후점검을 통해 허위 공시를 시정·제재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 안전망도 강화된다.

우선 결혼 장벽으로 작용하는 '웨딩플레이션' 개선을 위해 주요 예식장·대행사의 대관료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 가격 정보를 소비자원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한다.

또 가입 소비자 892만명, 선수금 9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조 분야 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보상 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실화 방지 및 책임경영 유도를 위해 현장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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