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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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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고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기(7C2216편) 참사 관련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및 콘크리트 지지대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박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객기) 사고 이후 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의 안전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항공의 시설 기준이 방대하고 법령 체계가 복잡한데 혼선이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면서 "이번 사고 발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8일까지 인천, 김포, 제주 등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및 지지대 관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이 최초 개항 때 로컬라이저가 설치 2m 높이 흙 둔덕 안에 콘크리트 기둥 19개가 들어있었다. 지난해 개량공사에서는 30㎝ 두께 콘크리트 상판을 덧대면서 더 단단해졌다.
사고 직후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둔덕이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평시 정밀접근활주로인 무안공항은 종단안전구역을 첫 장애물인 로컬라이저 둔덕을 포함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활주로 끝에서 300m까지 종단안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규정도 있는 만큼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입장을 보류하고 해당 둔덕이 규정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규정 관계와 해외 사례를 살피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 기종과 동일한 B737-800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대상 특별안전점검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운항하는 사고기종 항공기는 총 101개가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 주요계통 정비이력의 적정성, 비행전후 점검실태, 운항 및 정비 기록관리, 정비인력 관리 분야 등에 대해 중점 점검 중이다.
박 장관은 "민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대외 사례와 국제 사례를 분석해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참사 관련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장관직을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방법과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gahye_k@newsis.com
또한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박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객기) 사고 이후 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의 안전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항공의 시설 기준이 방대하고 법령 체계가 복잡한데 혼선이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면서 "이번 사고 발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8일까지 인천, 김포, 제주 등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및 지지대 관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이 최초 개항 때 로컬라이저가 설치 2m 높이 흙 둔덕 안에 콘크리트 기둥 19개가 들어있었다. 지난해 개량공사에서는 30㎝ 두께 콘크리트 상판을 덧대면서 더 단단해졌다.
사고 직후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둔덕이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평시 정밀접근활주로인 무안공항은 종단안전구역을 첫 장애물인 로컬라이저 둔덕을 포함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활주로 끝에서 300m까지 종단안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규정도 있는 만큼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입장을 보류하고 해당 둔덕이 규정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규정 관계와 해외 사례를 살피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 기종과 동일한 B737-800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대상 특별안전점검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운항하는 사고기종 항공기는 총 101개가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 주요계통 정비이력의 적정성, 비행전후 점검실태, 운항 및 정비 기록관리, 정비인력 관리 분야 등에 대해 중점 점검 중이다.
박 장관은 "민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대외 사례와 국제 사례를 분석해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참사 관련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장관직을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방법과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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