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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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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미국산 수입 소고기 개월령 제한 조치를 포함한 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가공품 수출 규제를 문제 삼으면서 이 규정을 관세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는 미국이 개월령 해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우리 축산 농가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1일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발표한 미국무역대표부(USTR) 2025년도 국가별 무역 평가보고서(NTE)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제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USTR은 "2008년 한미는 한국 시장을 미국산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과도기적 조치로 한국은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하도록 요구했다"며 "이 과도기적 조치는 16년 동안 유지돼 왔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미국 생산자 단체 입장에서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내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적 조치'를 한국이 "요구했다"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갔다.

미국이 최대 25%의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발표한 이 보고서는 사실상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개월령 제한 조치를 관세 협상 카드로 꺼낼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은 2008년 미국산 수입 재개 합의에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광우병 사태'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미국과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월령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국내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허용'을 요구할 수 있어 현장 한우농가와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광우병(BSE)은 큰 논란이 되었고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에서 발생한 BSE가 대부분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걸렸고 이러한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가 수입 허용된다면 미국산 소고기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소고기 자체로 이어져 한우의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철폐에 이어 비장벽관세인 개월령까지 철폐가 요구된다면 더 이상 한우농가가 설자리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미국 정부가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는 결코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공식적인 관세 조치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 측 움직임과 우리 업계의 의견을 예의주시하며 통상압력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농업인과 국민의 건강과 안정, 경제적 측면에 있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우리 농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즉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을 진행해온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다각도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며 "TF팀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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