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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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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됐지만, 지정 1년이 지난 34곳 중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지구가 41%(14곳)에 달했다.

또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탓에 지난해 평가대상 지구 24곳 중 13곳(54%)이 하위 D·E 등급을 받는 등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인 성장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광역협의체를 통해 광역지자체와 자율주행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도 논의했다.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 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 대수 상한 등의 변경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 평가 지표를 개정,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 조치 여부로 평가하고,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 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률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법과 제도상 관련 규제가 부재함에도 현장에서 자율차 서비스 제공 시 적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평가해 '그림자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는 그림자 규제로는 ▲시험 운전자 외에 별도 안전요원 탑승 ▲자율주행 버스 승객의 좌석 탑승만 허용 ▲만 6세 미만 탑승 불가 등이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자율차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도심 내 저속·단거리 여객 서비스와 심야·새벽, 벽지 등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광역 간 고속·장거리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청소, 방범, 방역, 도로관리 등 도시 관리 서비스 등으로 자율차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R&D 성과물을 실증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율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지자체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광역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자율주행 업계,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토부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아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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