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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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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명확한 기준을 함께 제시하지는 않았다. 우리 가족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지급 여부도 알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일단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활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200%와 소득 하위 80%의 기준선이 얼추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맞벌이로 월 700만원을 버는 박 과장네 4인 가족은 지원금으로 100만원(1인당 25만원×4)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중위소득 200% 기준이 4인 가구의 경우 975만2580원이기 때문에 이보다 월 소득이 적으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연 소득이 1억1700만원에 달하는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단, 이는 참고용일 뿐 지급 기준은 바뀔 수 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자녀 없는 부부, 월 617만원보다 덜 벌면 지원금 받아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편성된 예산은 10조4000억원(국비 8조1000억원·지방비 2조3000억원)이다. 전체 예산은 33조원으로 단일 사업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지원금은 약 1800만 가구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2300만 가구에 80%를 단순 적용한 것으로 정확한 가구 수는 정부의 구체적인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이 나온 이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와 유사한 중위소득 200%로 가정하면 1인 가구는 월 365만5662원을, 2인 가구는 617만6158원을, 3인 가구는 796만7900원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5인 가구와 6인 가구는 각각 1151만4746원, 1325만7206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자녀를 두지 않은 맞벌이 가구라면 대략 617만원보다는 월 소득이 적어야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나 혼자 가구의 지원금 지급 기준은 365만원가량으로 꽤 높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독거노인 등이 1인 가구로 분류되면서 관련 소득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와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와 기준 년도 등에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자칫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많은 고액자산가에게도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직장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을 근거로 하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전년도 소득으로 볼 것"이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고 재산은 최근 2020년 6월 기준의 재산세가 근거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가 2019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을 보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소득층 296만명에 10만원 더…상위 20%는 '캐시백' 활용
소득 하위 80%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은 지원금을 10만원씩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제도에 따른 것으로 해당 예산은 약 3000억원이다.
예를 들어 국민지원금을 받는 4인 가구가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100만원에 1인당 10만원씩 40만원을 더해 총 1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소득 상위 20%에는 지원금이 주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전체 2300만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약 5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다.
대신 이번 추경에 포함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소득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이는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액수의 10%를 8~10월 중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즉,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을 겨냥한 혜택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를 활용하면 3개월 한도로 1인당 최대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평균 15만원 정도를 돌려받는다고 전제를 하면 1조1000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인원은 730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평균 사용액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1_00014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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