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142
- 0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28일부터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www.idearo.kr)에서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디어를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은 플랫폼의 '아이디어스토어' 메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되고 매입 희망 기업 등은 등록된 아이디어를 열람한 뒤 구매할 수 있다.
판매대상은 올해까지는 미공개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출원 후 6개월 이내, 디자인은 출원 후 3개월 이내 미공개된 것이 대상이다.
이어 특허청은 내년부터는 미공개 아이디어도 판매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단 올해는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해 출원한 '미공개 아이디어'도 판매가 가능하다.
아이디어로는 특허청이 지난 3월 온라인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아이디어 플랫폼이다.
특허청은 아이디어로를 고도화해 이번에 아이디어 판매 서비스(아이디어스토어)를 시작하고 향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서비스(아이디어소싱)와 유사 아이디어를 검색하는 기능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아이디어거래담당관 김기룡 과장은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상품화해 비즈니스로 연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이아번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에 제공돼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6_0001526020
아이디어를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은 플랫폼의 '아이디어스토어' 메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되고 매입 희망 기업 등은 등록된 아이디어를 열람한 뒤 구매할 수 있다.
판매대상은 올해까지는 미공개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출원 후 6개월 이내, 디자인은 출원 후 3개월 이내 미공개된 것이 대상이다.
이어 특허청은 내년부터는 미공개 아이디어도 판매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단 올해는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해 출원한 '미공개 아이디어'도 판매가 가능하다.
아이디어로는 특허청이 지난 3월 온라인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아이디어 플랫폼이다.
특허청은 아이디어로를 고도화해 이번에 아이디어 판매 서비스(아이디어스토어)를 시작하고 향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서비스(아이디어소싱)와 유사 아이디어를 검색하는 기능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아이디어거래담당관 김기룡 과장은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상품화해 비즈니스로 연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이아번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에 제공돼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6_0001526020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