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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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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유도훈 프로농구 전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7단독 이명선 부장판사는 원고 유도훈 전 감독이 피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잔여 연봉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6월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유도훈 감독 및 김승환 수석코치와 계약을 해지했다.

가스공사의 해임 배경에는 부실한 성적과 선수단 운영 외에 코트 밖 이슈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는 '용산고 카르텔'로 불리는 학연 논란으로 알려졌다.

유 전 감독의 계약 유효기간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였으며 연봉은 매년 3억3000만원이었다.

이에 유 전 감독은 "회사 측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해지 사유를 제시했다"며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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