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
  • 0




오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심천 첸하이구 인민법원은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와 월급의 일부를 테더(USDT)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를 임금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중국 노동법 상 임금은 법정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