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0
- 0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부과한 약 320억원의 과징금을 180억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원안위는 28일 '제2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심의·의결 안건 3건과 보고 안건 2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원안위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총 180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재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022년 원안위에서 결정된 총 319억5000만원 과징금에 대해 처분 사유 부존재 등의 사유를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INS)의 기장연구로, 하나로, 새빛연료동, 아라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등 5개 원자력이용시설의 품질 조직 개편 및 이에 따른 책임사항 등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도 의결됐다.
다만 원안위는 한수원 제출한 APR1400 원전(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이날 의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안위는 월성 2·3·4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논의를 개시했다.
이날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월성 2·3·4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