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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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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와 2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허위 매수 주문을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7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이는 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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