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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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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조원 규모 암호화폐 기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30대 여성 이모씨에 도박개장죄 등에 범죄수익은닉 및 무고죄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국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5월 이씨의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이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에게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아 비트코인을 기반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해당 사이트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락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광주경찰청은 2022년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씨의 범죄수익금인 비트코인 1798개에 대해 압수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비트코인 1476개를 미리 빼돌려 320개만 압수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광주지법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8억여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5억2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는 추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씨는 대형로펌 2곳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 중이며, 관련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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