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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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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계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날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범죄 등에 관한 형사법 의견에서 "암호화폐 거래 중개자는 만약 거래 당사자가 사기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거래를 중개한다면 형법상 방조죄에 해당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범죄로 발생한 이익임을 알았고, 서로 다른 시장 가격으로 암호화폐를 매매, 이체, 현금화한 경우에는 범죄수익 은닉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98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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