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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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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등 5개 사업자에 과태료 총 4천54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 2곳과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 모두 5곳이다.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구글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과태료 1천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스쿱미디어는 이메일로만 회원 탈퇴가 가능하게 하는 등 회원 탈퇴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과태료 900만원,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98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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