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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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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강산 인턴 기자 = MBC TV 시사 교양 'PD수첩'이 고(故) 이선균 배우의 마지막 70일을 되짚는다.

15일 MBC에 따르면, 16일 오후 9시 방송되는 'PD수첩'에서는 '70일, 고 이선균 배우의 마지막 시간'이 공개된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서 앞 포토라인 세 차례 섰던 이선균은 지난달 27일 숨졌다. 이선균이 눈을 감은 날은 경찰이 그를 마약 관련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지 70일째 된 날이었다.

이선균 사망 이후 문화계 동료들을 중심으로 '과연 경찰의 수사 과정과 언론이 올바르게 작동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PD수첩' 제작진은 마약 수사 담당 검사 출신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 인권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이선균의 마지막 70일을 분석했다.

앞서 경찰은 유흥업소 종사자인 피의자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이선균을 입건했다. 'PD수첩'이 이선균의 마약 혐의를 진술한 김모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11차례의 피의자 신문에서 경찰과 김 씨가 이선균을 언급한 것이 196번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구체적인 투약 날짜에 대한 신문에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 날짜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오래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고 'PD수첩'은 전했다.

김 씨와 이선균의 수사를 맡았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마약 관련 혐의로 김 씨를 처음 조사한 건 지난해 10월 19일. 그런데 이날 첫 피의자 신문이 종료된 지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5시께 한 언론사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고 처음 보도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피의사실을 언론이 보도하면 재판을 받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끝나버린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사람들은 경찰이나 검사들이기 때문에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는) 사실상 사문화돼있다. 자기 범죄를 자기가 처벌해야 하니까"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선균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체모 정밀 감정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그런데 경찰이 약 한 달 후 다시 이선균을 포토라인에 세운 점에 대해서도 한편에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선균 내가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수사기관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사실인 해당 정보를 알게 된 배경에 대해 물었다"면서 "경찰에겐 이선균의 소환 일자를 취재진이 알 수 있었던 이유와 3차 조사 당시 이선균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29개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200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에 대한 수사당국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선균이 출연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등은 "언론 및 미디어의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는가"라며 무분별한 사생활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lrkdtks3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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