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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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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하니는 참고인 자격으로 이날 오후 국감장에서 하이브 내 괴롭힘 시비와 관련 직접 증언한다. K팝 아이돌이 국감에 출석하는 건 이례적이다. 더구나 그는 베트남계 호주 멤버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일 뉴진스 팬 소통 플랫폼 포닝에 "스스로랑 멤버들, 그리고 버니즈(팬덤명) 위해서 나가기로 정했다. 힘든 거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뉴진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하이브의 다른 그룹 매니저가 자신에게 들리도록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지목된 매니저는 그룹 '아일릿' 의전담당으로, 이 팀의 레이블 빌리프랩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하이브 자회사이자 뉴진스 레이블 어도어 대표를 겸직 중인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뉴진스를 발굴한 프로듀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후임이다. 김 대표는 하이브 '사내 따돌림' 건과 관련 민 전 대표·뉴진스 멤버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건은 아이돌 관련 다양한 층위의 쟁점이 맞물리고 있다. 가장 큰 화두는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노동부는 과거 근로기준법상 전속계약을 맺는 연예인들을 근로자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한다.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는 연예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그래서 지배적이다.

다만 아이돌 노동인권과 관련 사각지대를 이번에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아이돌은 데뷔 직전 소속사와 계약을 맺을 때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통 아이돌은 연습생 시절부터 소속사로부터 각종 규제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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