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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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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본인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한 민원인들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민원 사주가 진짜 있었는지를 확인했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익명의 신고자는 지난해 12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신고했다.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만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들의 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지난 7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방심위로 돌려보냈고, 개인정보 유출 혐의만을 경찰로 이첩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관련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경찰은 이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제보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압수수색에 나섰다. 반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1월 고발된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류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을 언급했다. 이날 류 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범죄행위"라며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그 때쯤이면 이미 다 아셨을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이 민원 사주라고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누가 연루돼 있는지 전혀 몰랐냐"며 "민원 사주라는 이야기로 공익 제보가 들어가서 그게 언론보도가 됐는데도 민원 사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냐"고 말했다. "그 언론 보도에도 정확하게 전체를 다 밝히지 않았는데, 그게 궁금하지 않았냐. 기관장으로서 우리 기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저 같으면 일단 먼저 그것부터 확인했을 것 같다. 그것을 확인 안 했냐"고 덧붙였다.

이에 류 위원장은 "위원장이나 위원들은 어느 누구도 민원을 누가 신청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것부터 확인했어야 되지 않았냐. 우선적으로 그 민원 사주가 진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류 위원장은 "확인하지 않았다. 민원인에 대한 신원은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방심위의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그때 언론 보도에 대한 사안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관의 공신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오직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의 가치였다. 이것을 최상으로 알고 고발했다' 이런 이야기로 알아들어도 되냐"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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